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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공사 계획서-필수상식
    일반전기관련자료 2007. 8. 1. 21:39
     

     전기공사 계획시 사전에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전기를 사용할 필요에 의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에 관한 계약을 하여야 하며 (전기수용신청) 이 업무는 발주자가 전기공사를 의뢰한 업체에서 대부분 대행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를 필요로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전기설비의 특성상 초기에 충분한 검토가 생략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게 되며, 금전적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전기용량) 이상의 전기설비는 유자격자를 의무 채용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검토등에 문제가 없으나 일정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에서는 경제적 이유등을 고려하여 의무채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한 전문지식의 결여를 보완코자 중소기업등에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장치가 전문자격을 갖춘 서비스 업체를 인증하고 이 업체로 하여금 중소기업등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전기안전관리대행" 이라 한다.

     이 제도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이 이루어지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체는 서두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중소기업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발주자 입장에서 전기관련업무를 검토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규모라 함은 고압설비(변압기설치), 발전설비, 75kw 이상의 저압설비, 20kw 이상의 규정설비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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