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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용량증설시 안전관리자 준비서류~!전기관련자료 2009. 11. 12. 18:09
'-신규가 아니고 전기안전관리 계약된 상태에서는
1)한전에 승압요청한 서류 사본(전기공사 업체가 작성하여 신고한 서류임)
즉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서류를 작성 발주자 도장을 찍어 접수함.
2)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38호의3서식)작성하여
전력기술인협회에 가지고가서 서류접수하면 선임필증이나온다.
즉 한전승압요청서 사본과 선임사항변경사항 원본을 준비하여 제출함.
3)선임필증이 나오면 자체전기안전관리자 감리확인서와 한전승압요청서류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접수하면 검사수수료 발행서가 나오면 검사수수료내면
지정된 일정에 맞추어 검사하러 나오면 일이 끝난다.
(물론 증설에 따른 도면은 제출되고 도면대로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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