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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외부 전주에서 인입된 활선상태의 22,900[V] 특별고압 전선을 피재자가 변전실 철구조물 상부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으려던 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특별고압의 충전전로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①전로의 차단, ②절연용 방호구설치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③접근한계거리이상 유지, ④활선작업용 장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 전경
사고발생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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