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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전류(Leakage Current) 란 소전선의 피복또는 전기기기의 절연물이 열화되거나 기계적인 손상등을 입게되면 전류가 금속체를 통하여 대지로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누전이라고 한다.
즉 누전이란 누설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에 손상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례로 가정 및 공장에서 자주 접하는 누전차단기(ELB)용량은 30mA의 것이 대부분이다. 누설전류의 한계는 화재 방지면에서 최대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의 감전이란함은 사람심장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의 최소값 수10mA 이상의 전류가 흘렀음을 의미한다.
그예로 KSC 4613(누전차단기:ELB)에 의하면 누전차단기는 15mA 까지의 누설전류에는 ELB가 동작되지 아니하고 15mA 이상 30mA 사이 에서 동작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누설전류의 피해
기계기구나 전기시설물(변압기등 고압기기)과 대지사이에는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접지(제1종, 제2종, 제3종, 특별3종)를 시행하는데 접지가 불완전하면(예:제1종 접지저항의 규정치가 10Ω이하 이어야 하는데 10Ω이 넘어 버린다거나 접지가 안 된 경우에는 과도현상이나 뇌서지(수KV)등이 침입했을 때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기계기구나 전기시설물에 엄청남 충격이 그대로 전해진다) 비상시 누설전류가 크게되어 사람이나 기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 의료기기의 누설전류
의료용기계기구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인 식품의약안전청고시 1999-64호(IEC601-1) 18.19항
18항:보호접지 저항 및 기능접지를 통한 등전위화에 대한 규정
19항:연속누설전류 및 환자 누설전류규정
▶ 보호접지규정(EARTH BONDING)
보호접지단자(기계기구의 프러그 및 핀) 와 보호접지한 모든 접촉가능 금속사이의 임피던스는 0.1Ω이하일 것.
▶ 누설전류규정(LEAKAGE CURRENT)
의료용기계기구에서 교류전원(AC)프러그의 접지극과 전기기계기구 금속사이와의 누설전류는
0.1mA 이하로 제한받고 있다▶ 누설전류 측정법(1)
※ 전기안전인증 및 의료용기계기구의 안전인증
▶ 누설전류 측정법(2)
첫째:각종접지선에 누설전류계를 크램핑해서 측정값을 읽으면 된다.
둘째:영상전류법에 의한 대응측접법으로 단상 혹은 3상을 일괄(모아함께)크램핑 해서 측정 한다.
셋째:크램핑 방법-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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