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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자격 없는 전기업무 직원 감전사고전기관련자료 2008. 2. 22. 11:30
전기기사 자격 없는 전기업무 직원 감전사고 위탁관리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회사 책임 불인정
청주지법 제천지원
전기기사 자격자가 아닌 전기관련 담당직원이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하자 지하변전실에 들어가저압테스트기로 전류를 측정하다 감전된 사고에 대해 위탁관리업체와 전기안전관리대행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1단독(판사 강지현)은 최근 충북 제천시 D아파트에서 전기관련 업무를담당한 S씨와 그 가족들이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H사와 전기안전관리대행회사 D사를 상대로
2억4,600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씨는 지난 2005년 6월 이 아파트에 기상악화로 정전이 발생하자 오후 5시 30분경 D사에 이를 통보했고, 통보를 받은 D사의 직원인 B씨는 한국전력공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S씨에게 아파트 외부 책임전주의퓨즈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다음 아파트로 출발했다.
하지만 S씨는 B씨가 도착하기 전 오후 6시경 지하변전실에 들어가 2만2,900V의 특고압 전류가흐르는 판넬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저압테스트기로 전류를 측정하던 중 감전돼 전기화상 등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그러자 S씨는 “D사의 피용자인 B씨가 지하변전실 전기실의 380V 저압전류가 흐르는 고압삼상을,소지하고 있던 테스트기로 확인해 볼 것을 지시해 평상시 업무범위를 넘는 이 지시에 따르다가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S씨가 B씨의 지시에 따라서 저압전류가 흐르는 판넬 부분에서 테스트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지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 D사가 B씨의 사용자로서
B씨의 잘못된 지시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기 방면의 전문가로서 2년여의 기간을 이 아파트에서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한원고 S씨가 자신은 특고압 전류를 다룰 자격이 전혀 없는 점, 저압테스트기로 특고압 전류를 측정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인 점, 지하변전실을 혼자 출입해 전류를 측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점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이 사고는 본인의 중대한 판단착오로 인한 과실로 평상시 업무범위와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영역의 업무를 무리하게 감당하다가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로써 “이 사고는 원고 S씨가 자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고, 가사 피고들이 안전교육을시키지 않았다거나 지하변전실의 출입이 자유로웠고 습기가 많아 감전 위험이 있는 등 그 관리상태가
부실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러한 다소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한 S씨는 승강기 기능사, 전기공사 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자격만을 가졌을 뿐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이 없어 이 아파트 지하변전실 관리업무는
자격미달로 담당할 수 없었고, 이 아파트 가구 내 전기하자 점검 및 시설보수, 계량기 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