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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관련자료 2007. 8. 1. 21:24
     

    전기안전관리대행
    가. 개 요
    전기사업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용중인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규모(용량)에 따라

    매월 1 ~ 4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도 등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
    나. 점검대상 및 점검횟수
    □ 점검대상
    ○ 수전받는 전압이 600V를 초과하거나, 전기설비 용량이 75kW 이상1,500kW   미만인 공장, 빌딩 등의 자가용 전기설비 및 심야전력

    (전기설비 용량이 저압 200kW미만인 제조업체 및 심야전력은 제외)
    ○ 수용설비 1,000kW미만, 발전설비 500kW미만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2조 및 제 40조
    □ 점검횟수
    용량별
    300kW미만 - 월1회이상
    500kW미만 - 월2회이상
    700kW미만 - 월3회이상
    1,500kW미만 - 월4회이상

    공사중인 전기설비 - 주1회이상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41조
    다. 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 전력공급예정서 또는 수급계약서 1부
    ○ 도면(단선결선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계약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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